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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추리/스릴러
우양미제사건
작가 : 지니0
작품등록일 :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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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형사 김재희는 어느날 우연히 경찰서로 배달된 익명의 택배 상자를 받게 된다.
상자 안에는 사진 두 장이 들어있었는데 5년 전 미제로 남은 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들이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사건 자료를 열람하게 되고 사건 자료집을 다 읽고 난 김재희는 의문에 빠진다. 결국 우양미제사건 용의자들을 만나보기로 마음먹고 용의자들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연쇄살인범에 의해 죽고 나머지들도 연이어 죽음을 당하는 불의한 상황을 겪게 된다. 김재희는 우양사건 이후 돌연 은퇴한 담당 형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재희 1
작성일 : 19-11-01 11:10     조회 : 82     추천 : 1     분량 :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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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청법원 앞.

 

 새벽부터 기자들이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지난 겨울내내 여론의 관심이 끌었던 희대의 살인마 재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2주 전, 이 법정에서 열린 형사 합의부 재판에 검사측 증인으로 참석했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앉아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듣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강간살해범 조상혁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함께 정보공개 10년, 전자팔찌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시켰다.

 변호사가 들이민 조상혁의 정신감정 의뢰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망상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어쩌고저쩌고….

 피고가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사회적 책임도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결문의 주된 내용이었다.

 한국말이 서툰 피해 아동의 엄마는 베트남 통역사가 들려주는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다 세차게 도리질쳤다. 통역사를 붙들고 되묻기를 반복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아이의 엄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터뜨렸다. 함께 온 사회복지사와 가족의 지인들도 눈시울을 붉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열의 끝자리에 앉아 있던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하지 않았다.

 죽은 아이를 떠올렸다.

 피고 조상혁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빈집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성폭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 나를 비롯한 소공서 강력반 형사들은 일주일 동안의 잠복수사 끝에 조상혁을 긴급 체포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자백만큼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판사들은 원심이 과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개판이다.

 형법상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량의 1/3만 채우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잘만하면 조상혁은 감옥에서 5년만 지내고 다시 바깥 세상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된 셈이다.

 슬쩍 조상혁을 돌아보았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표정이 밝아졌다. 입꼬리도 올라갔다.

 그 모습을 보자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리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법 앞에 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났다.

 방청석이 모두 비어갈 때즈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형사님"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조상혁의 변호사였다.

 "아, 제가 깜빡하고 그냥 갈뻔 했네요."

 그가 서류봉투 하나를 내었다. 손목에 고급 시계가 반짝였다.

 "고소장입니다. 고소인은 조상혁이고 피고소인은 소공서 강력반 경위 김재희외 2명. 형사들을 직권남용 및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요?"

 잠겨있던 목에서 닭울음 소리가 튀어나왔다.

 "안에 서류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살펴보니까 피의자의 복부와 팔에 멍이 있더군요. 또 생존권 침해, 자그마치 16시간을 잠도 못자고 취조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심장에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의료진을 불러주지 않았더군요."

 변호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조상혁의 몸에 난 멍은 체포과정에서 달아나려는 걸 붙잡으려다 생긴 거였다. 또 증거를 들이밀기 전에 온갖 변명과 핑계로 형사들의 시간을 낭비한 것은 오히려 조상혁이었고.

 "아, 참. 이의제기 하실 거면 되도록 이번 주 안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좀 큰 건을 맡을 예정이라서요. 일정이 빠듯합니다. 하하."

 해끔한 치아가 빛났다.

 변호사가 일행들과 법정을 떠났다.

 문득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떠올랐다.

 '변호사를 모두 죽여라. 상어도 변호사는 먹지 않는다.'

 누런 봉투를 툭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재희 형사님!"

 법원 앞에서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왠지 불안하다.

 "김 형사님 맞으시죠?"

 젊은 남자의 얼굴은 기분 좋아 보일 만큼 상기되어 있었다.

 "중문일보 김용 기잡니다."

 기자? 다행히 변호사쪽은 아니었군…

 가만, 김용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다.

 맞다. 조상혁의 재판이 한창이었을 때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베트남인 아내와 죽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음주폭행한 사실을 들추어내 가정폭력이 불행을 자초했다는 식의 논조로 글을 쓴 기자였다. 그 기사로만 보면 죽은 아이는 강간살인범 조상혁보다 그 아버지 때문에 천배만배 더 불행한 삶을 산 셈이었다.

 씨발, 오늘따라 파리들만 꼬인다.

 걸음을 재촉했다.

 "강압수사란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들린다. 안들린다....

 "정말로 검거 중에 조상혁을 때렸습니까?"

 일도 안들린다. 일도 안들린다....

 "취조 중에 성기 부위를 압박하고 심장을 누르는 바람에 발작을 일으켰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성기? 발작? 이런...씨.....

 "대답 안 해주실 겁니까? 호흡곤란으로 실신할 뻔했다는 말은 요?"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것 같은 건 바로 나다.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던 기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바닥에 툭 침을 내뱉으며 지껄였다.

 "아이씨,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사람을 패고 난리야. 누가 조폭경찰 아니랄까봐…"

 머릿속으로 일도 안들린다고 뇌까리고 있는데 몸은 그러지 않았다. 동력이 끊긴 전차처럼 우뚝 멈춰 선 후 기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한 번, 두 번...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길 때까지 그렇게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을 분출했다.

 정신을 차려 보니 기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잇몸사이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소리쳤다.

 "넌 이제 죽었어!"

 씨발, 안다. 난 죽었다. 기자를 패다니… 그것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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