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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1 05:20
[스토리테마파크] 밭을 샀을 뿐인데… 군역 면제금을 대신 내라니! -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밭주인
  글쓴이 : 스토리야
조회 : 1,663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CEJ_0003 [392]
1616년 8월 6일, 손흥문과 권중평이 김택룡의 집을 찾아왔다. 와서 말하길 반유실이 도망가서 그의 군역 면제금[번가(番價)]을 반유실의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무명을 나누어 부과해 거두기로 정했다고 했다. 손흥문은 자신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변론서를 올려야만[정변(呈辨)]한다고 했다. 택룡도 그들과 함께 변론서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택룡도 얼마 전 반유실에게 밭을 샀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문과 권전룡 두 사람이 또 찾아왔다. 택룡은 일단 관(官)에서 정해준 무명 2필을 납부해 반유실의 번가를 맞추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택룡은 의문이 들었다. 반유실은 이미 나이가 들어 군역에서 면제된 자[노제(老除)]였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사정을 들어보니,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청송부(靑松府) - 당시 이영도(李詠道)가 府使로 재직 중이었다 - 에 거주하는 윤학년이란 사람 대신 군역에 징발되어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베[군포(軍布)]를 여러 번 납부하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이 반유실이 도망을 간 것이다. 그래서 관(官)에서는 반유실에게 추징할 군역 면제금[번가(番價)]을 다시 독촉하기 위해 단자(單子)를 써서 반유실이 소유했던 밭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택룡은 묘하게 끼여 있었다. 얼마 전 택룡이 반유실에게 밭을 살 때, 반유실은 밭을 파는 사정에 대해 ‘내 일족 반숙의 군역 면제금을 대신 납부해 줘야 된다’고 했었다.
결국 택룡은 반유실에게 속아서 밭을 샀던 것이며, 이제 반유실이 도망가 내지 않은 군역 면제금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권전룡과 손흥문도 이렇게 반유실에게 밭을 사서 그의 군역 면제금을 뒤집어 쓴 것이었고, 이것이 억울해서 소장을 올리고 변론서를 써서 관청의 판결을 바꾸려 한 것이었다.
이 날 두 사람은 단자(單子)를 써서 반유실이 내지 않은 군역 면제금은 윤학년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 이유를 진술해서 가지고 갔지만, 별 이득 없이 돌아왔다.
엿새 뒤 13일에 택룡의 마을 책임 관리[이정(里正)]가 택룡의 집에 와서 반유실의 군역 면제금[가포(價布)]과 송이버섯을 독촉하였다. 택룡은 납부를 약속하는 답장을 관에다 보냈다. 결국 18일이 되어서 택룡은 가포(價布) 1필을 관에 바치도록 하인들에게 명령하였다.


배경이야기

◆ 조선시대 군역 이 장면은 반유실이란 자가 자신이 납부하던 군역 면제금을 체납하고 도망갔는데, 그 체납금을 관청에서 그가 소유했던 땅에 부과하여 징수하려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여기 등장하는 김택룡이나 손흥문, 권중평 등은 반유실에게 밭을 샀다가 애꿎게 반유실의 체납금을 덮어써서 억울해하고 있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군역의무 대상자에게 현역복무 대신 세금[베나 쌀]을 거두는 방식의 제도가 확산되었고, 국가는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하였다. 재정확보 때문에 군역 세금수취는 점차 가혹해졌는데, 이는 결국 조선후기 일반 백성의 몰락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장면은 당시 관청이 군역세금의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자의 땅에 체납 세금을 물린 것이며, 소유주가 바뀐 상황에서는 그 바뀐 소유주에게 체납세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여 독촉한 것이다.
※ 조선시대 군역제도 : 조선시대에는 직접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 정군(正軍)이 군복무를 하면, 봉족[奉足: 정군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인(保人)이라고도 불렀음]이 정군(正軍)의 집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체재였다.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 원칙 아래 16~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자면 군역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했으며, 국가는 정군(正軍)과 봉족(奉足)으로 나뉘어진 군호[軍戶: 한 명의 군인을 내보내도록 책임지던 가장 작은 단위]를 기초단위로 군인명부[군적(軍籍)] 작성해서 운영하였다. 정군은 군역 이행의 차례에 따라 일정기간 서울에 올라가 군복무를 하거나 또는 지방 주요 군사기지에 배치되어 군복무[유방(留防)]를 하였다. 이 때 봉족은 정군의 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졌다. 군복무 기간은 16세부터 만 60세까지 1년에 2개월 또는 6개월 정도였으며 군대 복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공식적으로 군역이 면제되었다.
※ 군적수포(軍籍收布) : 조선 중기 이후에 실시된 군역수취(軍役收取) 방식의 하나로서 국가가 군인장부[군적(軍籍)]에 파악된 군역의무 대상자에게 현역 복무 대신 포(布)를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 방군수포(放軍收布) : 조선 전기 이래 복무해야 할 지방의 군병들을 돌려보내고 대신 베[포(布)]나 쌀[미(米)]을 받던 일을 말한다. 특히 16세기 이후에는 군역의 담당자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재정을 확보하려하였으므로, 이 시기 군역제는 실제로 복무하는 것보다 베를 납부하는[포납(布納)] 방향으로 변동되어 방군수포 현상이 점차 늘어갔다.


출전 : 조성당일기(操省堂日記)
저자 : 김택룡(金澤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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