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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일반/역사
최강! 변호사!
작가 : 주형H
작품등록일 : 2022.10.19

(시나리오 형식의 소설입니다.) 온갖 욕을 먹어도, 변호사의 업무에 충실한 돈을 밝히는 변호사의 이야기 돈을 밝히는 변호로 인해 악인 전문 변호사로 낙인찍힌 변호사 돈값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변호한다. 이 드라마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곶 하지 않고 본인이 맡은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변호사 최강의 이야기다.

 
#1-2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작성일 : 22-10-19 11:17     조회 : 189     추천 : 0     분량 :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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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응급실 / 낮

 

 그로부터 6일 후

 

 식당 / 낮

 

 점심을 먹던 중, 김 사무장이 최강에게 전화하여, 사랑병원 응급실로 부른다.

 

 김 사무장(F): 최 변호사님, 가능한 한 빨리 응급실로 와주세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 왔던 지혜씨가 크게 다쳤어요.

 

 응급실 밖에는 김 사무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최강(F): 알았어, 곧 그리로 갈게.

 

 응급실 / 낮

 

 강은 응급실에 도착하여, 김 사무장에게 질문을 한다.

 

 최강: 어떻게 된 일이야?

 

 김 사무장: 이게,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최강: 뭐가, 어떻게 복잡한데?

 

 김 사무장: 그 배우자라는 김전씨가, 이지혜씨의 혼인 신고 무효를 막으려고 이지혜씨를 폭행하였는데, 이지혜씨가 몸부림 치다가 김전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후두부에 상처를 입어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최강: 하, 일이 더럽게 복잡하게 꼬였네. 지금 당장 준비하자.

 

 김 사무장: 어연일로, 벌써 준비를 해요?

 

 최강: 사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사건이 커져서 우리가 받을 보수도 늘어난거니까.

 

 김 사무장: 정당방위 위주로 준비하면 되는 거죠?

 

 최강: 그래.

 

 

 3. : 1주일 후 / 검사실 / 낮

 

 박정의 검사는 검사실에서 서류를 훑어보며 혼잣말하고 있었다.

 

 박 검사(F): 살인,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큰 범죄이지. 탈출하는 방법은 많았을 텐데 안타까워.

 

 최강 변호사는 박정 검사의 방문을 굉장히 세게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최강 변호사는 굉장히 친하다는 말투로 말을 이어 나가는데-

 

 최강: 어이! 박 검사! 오랜만에 보네.

 

 박 검사: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최강: 다름이 아니라, 네 사건 내 사건 겹쳐서 그거 말하러 왔어.

 

 박 검사: 저번에 한 번 패소하셨던 것 때문에 이러신 건가요? 그렇게 돈 좀 그만 밝히셨어야죠.

 

 최강: 내가 너한테 질 일은 두 번 다시 없어. 이번엔 네가 이길 거 같아? 내가 이길 것 같아? 슬슬 재판일이 잡힐 텐데 그때 보자고.

 

 4. : 3개월 후 사랑시 고백구 중앙법원 법정 / 아침

 

 사랑시 고백구 중앙법원의 전두엽 판사는 살해죄로 기소된 피고 이지혜의 내용을 읊으며-

 

 전 판사: 피고는 2022년 8월 1일 고인 김 전과 결혼한 후 사기로 인하여 혼인 취소를 신청하기 전인 2022년 10월 5일까지 동거하였으며, 피고는 2022. 10. 11. 사랑 시가 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2022년 10월 18일 고임 김 전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원고 김 전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 변호인 측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의 말을 다 들은 후 최강 변호사는 -

 

 최강: 사람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할 것 같을 때, 발버둥 치는 것이 의도적인 살해 동기라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찔렀을 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시 찌를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극한의 상황이 다가오면 판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한몫하죠. 저는 피고 이지혜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박 검사: 변호사의 말은 사건의 진상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피고 이지혜. 치료받고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곳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 나가며 -

 

 최강: 이의 있습니다! 검사의 말 대로라면, 피고인은 현재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었고, 저는 피고를 대신해 이 자리에 변호하러 나온 것이며 고인의 경우 키는 190kg의 몸무게는 90kg으로 건장한 남성이었으며, 피고의 경우 키는 158cm 47kg으로 여성 중에서도 마른 편에 속하므로 피고의 키가 후두부까지 닿지 않으며, 또한, 고인의 경우 피고의 혼인 취소라는 악감정이 있었기에 피고 이지혜를 폭행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검사: 도구를 들었을 때는 키와 상관없이 후두부를 가격할 수 있습니다.

 

 최강: 판사님, 검사는 지금 되지도 않는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판사: 인정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최강: 그 집에 있던, 도구를 들더라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쌔게 내려칠 수 있는 도구는 없었으며, 현장에서도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를 보시면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박 검사: 판사님, 그렇다고 해도, 증언만이 있을 뿐, 증거가 없기에 현실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최강 변호사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제출하고자 -

 

 최강: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 검사: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최강: 사전에 제출할 수 없던 증거입니다.

 

 전두엽 판사는 조금 고민하더니-

 

 전 판사: 채택하겠습니다.

 

 근처 CCTV 및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모두 모은 것을 제출한다.

 

 CCTV에는 흉기를 들고 이지혜를 구타하는 영상이 담겨있었다.

 

 최강 변호사는 법정 내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최강: 실제, 정당방위의 경우 대법원 인정판례로는 1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려던 범인을 밀친 것뿐인데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피고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본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 21조(정당방위)의 성립을 요청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 이지혜의 무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 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119에 신고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해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인 김 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최강: 피고는 흉기로 폭행을 당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전두엽 판사는 의사봉(議事棒)¹을 세 번 두드리며, 말하기 시작한다.

 

 전 판사: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고인 김 전으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했으며, 흉기로 인한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하고 있는 전 남편을 밀어서 살해하게 된 사안에서,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며,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에 상해치사죄 또한 죄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 밖에서 최강 변호사는 박정의 검사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최강: (박정의 검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게 현장을 조사하는 변호사와 서류만 읽는 검사의 차이야. 저번에 네가 이겼던 건 순전히 운이었어.

 

 최강은 후 유유히 자리를 떠난다.

 
작가의 말
 

 본 소설의 인물이나 기업은 소설 속 허구의 공간이므로, 실존하는 현 기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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