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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일반/역사
최강! 변호사!
작가 : 주형H
작품등록일 : 2022.10.19

(시나리오 형식의 소설입니다.) 온갖 욕을 먹어도, 변호사의 업무에 충실한 돈을 밝히는 변호사의 이야기 돈을 밝히는 변호로 인해 악인 전문 변호사로 낙인찍힌 변호사 돈값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변호한다. 이 드라마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곶 하지 않고 본인이 맡은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변호사 최강의 이야기다.

 
#1-1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작성일 : 22-10-19 11:16     조회 : 179     추천 : 0     분량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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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강 로펌 / 오전

 변호사 최강과 법률사무원 김 사무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장면을 먹고 있다.

 

 김 사무장: (한숨, 짜증) 최 변호사님~ 허구한 날 자장면이 뭐예요! 자장면이!

 

 최강: 짜장면이 얼마나 좋아!? 맛있지, 기름지지 고기 들어가 있지.

 

 김 사무장: (포기했다는 듯이) 짜장면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최근 재판도 승소했는데, 소고기 좀 먹으러 갑시다. 소고기 좀!

 

 그때 김 사무장과 최강이 자장면과 소고기로 다투는 와중 젊은 여성이 최강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다.

 

 젊은 여성: 실례합니다.

 

 최강은 탐탁지 않다는 말투로 말을 하는데 -

 

 최강: 에이, 짜장면 먹는데 들어오고 난리야. 안 사요.

 

 젊은 여성은 최강의 태도에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최강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보며 생각한다.

 

 젊은 여성(F): (생각) 그래도, 여기가 승소율이 제일 높다는데. 밑져야 본전이지.

 

 젊은 여성: 안녕하세요, 변호를 좀 맡기러 왔는데요.

 

 최강은 의뢰라는 말에 짜장면 소스가 묻은 입을 옷소매로 대충 닦은 후 -

 

 최강: 아, 의뢰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젊은 아가씨는 이름이 뭔데?

 

 젊은 여성: 저는 이지혜라고 하고, 최근 결혼한 남자로 인해 재산에 문제가 생겨서 길거리에 주저앉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최강은 귀찮다는 말투로 질문을 이어 나간다.

 최강: 결혼일이랑 남편 이름, 직업, 직장.

 

 이지혜: 결혼한 지는 2개월 정도 되었고, 남편 이름은 김 전이고, 저희는 결혼하고 맞벌이하기로 했는데 일도 구하지 않은 채 2개월째 제 통장에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생활비도 부족해졌어요.

 

 최강: 길게 볼 필요도 없네, 아가씨는 저기 내 명함 보이지? 저기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내용 보내주고, 김 사무장님은 혼인 취소 신고서 인쇄해줘요.

 

 최강은 이지혜가 보내준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최강: 결혼 전에 직업도 재산도 다 속였네. 진짜 길게 볼 필요도 없네.

 

 김 사무장은 혼인 취소 신고서를 최강에 건네준다.

 그리고 -

 

 최강은 자, 원고. 아가씨 이름 이지혜 적고, 생년월일 적고 본적 적고 주소 적고, 그리고 피고 아가씨 남편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본적 말해봐요.

 

 최강은 이지혜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을 적은 후 이지혜에게 안내해준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

 [소 장]

 원 고: 이 지 혜

 생 년 월 일: 1996 . 03 . 21

 본 적: 사랑

 주 소: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아파트 1102호

 피 고: 김 전

 생 년 월 일: 1994 . 01 . 21

 본 적: 사랑

 주 소: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빌라 103호

 

 [청 구 취 지]

 1. 피고 김 전과 원고 이 지 혜 사이에 20년 10월 11일 사랑시 고백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망 김 전은 2022년 8월 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위 김 전에 대해 2022년 10월 11일 피고측 김 전의 사기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법원에 혼인의 취소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 제적등본 1통

 3. 판결등본 및 동 확정 증명서 1통

 4. 주민등록표 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22년 10월 11일

 

 위 원고: 이지혜 (인)

 사랑시가정법원 귀중

 -------------------------

 

 이지혜는 최강이 작성해준 혼인 취소 신고서를 확인한 후 대답한다.

 

 이지혜: 네, 틀린건 없는 것 같아요.

 

 최강: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제대로 다시 봐.

 

 이지혜는 꼼꼼히 확인한다.

 

 최강: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아가씨 재판일에 보자구. 그럼 이제 나가. 짜장면 다 불었잖아.

 

 이지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 사무장은 황당해하며 -

 

 김 사무장: 최 변호사님!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좀 더 상냥하게!

 

 최강: 난, 돈 안 되는 일에는 친절하지 않아. 세상은 돈을 돈은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지. 돌고 도는 게 돈이거든. 난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사람만 변호하니까. 내 덕분에 김 사무장도 급여 제때 따박! 따박! 받는 거 아냐.

 

 김 사무장(F):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아... 왜 저렇게 돈에 목숨을 거는지.

 

 김 사무장: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변호사님!

 
작가의 말
 

 본 소설의 인물이나 기업은 소설 속 허구의 공간이므로, 실존하는 현 기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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