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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일반/역사
광무의 꿈
작가 : 백두혼
작품등록일 : 2019.10.22

대한제국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홍종우의 삶을 보면 된다. 조선인 최초로 프랑스로 건너가 근대화를 통한 조국 조선의 부국강병의 길을 도모한 자. 김옥균 등을 수괴로 한 친일 매국노들과 벌인 흉험한 싸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밀사는 이용익이었고 그의 곁에는 홍종우가 있었다. 근대사 전체를 통째로 뒤집는 위험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18. 승지홍종우등상소
작성일 : 19-11-10 14:41     조회 : 257     추천 : 0     분량 : 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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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승지홍종우등상소

 

 

  1898년 3월 22일자 독립신문을 받아 읽던 그는 크게 불쾌했다. 며칠 전 그가 대표로서 상소한 공동 상소의 내용 전문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실린 것이다. 독립신문의 주필을 맡은 서재필이나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상재 등도 그가 올린 상소의 뜻을 공감하여 일단 실은 것임은 분명하지만 기사의 어디에도 상소를 올린 그의 이름과 그의 상소에 공동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소개는 없었다. 단지 “대한대소 신민이 충훈부에 모여 의논을 세우고 진복하여 상소한 소문”이라고만 적어 놨다. 누가 봐도 독립신문, 혹은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올린 상소문으로 보였다.

 

 “참으로 고약한 자들이군. 남의 글을 올릴 때 저자와 출전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이 아닌가. 이건 마치 자기들이 올린 상소처럼 써 놨군.”

 “승지 영감. 그 자들 중 양심이 있는 자가 그렇게도 없는 겁니까? 참으로 사람 종자로 보이지 않는 놈들입니다.”

 

 경운궁 흥복전에 위치한 관료들의 대기실에 그와 이기동이 같은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기동은 최근에 황제 폐하의 지근을 보필하는 비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와 일상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길영수 역시 수시로 궁에 들어 그들과 함께 황제 폐하를 모시고 있었다.

 

 “서재필 그 자 곁에 무슨 사람 종자들이 있겠는가? 내 손에 죽은 역도 괴수 김옥균을 위시하여 반역무도한 박영효나 쓸개 빠진 윤치호나 전부 일본, 미국 물에 젖어 나라 팔아먹을 궁리만 하는 놈들 아닌가? 언젠간 그 놈들을 남김없이 쓸어내야 할 것이네. 그자들을 끼고 노는 안경수나 이완용 같은 자들도 승냥이 같은 자들이라 지 놈들 한 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황제 폐하를 해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자들이야.”

 

 그가 올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후세에 독립협회의 주장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홍종우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상소문이며 독립협회는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외세의 침탈을 용인하고 군주권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1. 군권은 사람의 손톱과 어금니 같은지라 타국에 의지할 수 없으니 조선에 들어와 조선군의 지휘와 훈련을 맡고 있는 러시아 군대의 사관과 고문관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을미년에도 일본 사관의 훈육을 받은 조선 병사들이 거꾸로 창을 들어 국모를 시해하는 변을 당했으니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2. 외국이 저들의 은행을 조선에 설립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조선의 기혈을 뺏는 것과 같고 조선의 재화와 부를 외국에 바치는 것과 같으니 한러은행의 설립을 불허해야 합니다.

 3. 외국 상인들이 나라 안에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없는 법입니다. 국내 백성들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허가 받은 개항장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거래에는 반드시 관세를 부과하여 국가의 부가 빠져나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조선에 들어와 있는 각국의 고문관과 공사들은 대한제국의 관원들을 제어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원래의 임무인 국가 간의 교섭에만 종사토록 해야 합니다. 각부 대신들과 각읍 수령들이 청탁의 돈꾸러미를 들고 외국 공사관 문전에 폭주하고 심지어 외국의 행세를 믿고 그 권세를 마음대로 결단하려는 자들이 서로 편당을 지으니 용납할 일이 아닙니다.

 5. 절영도의 석탄 창고로 사용토록 일국(러시아)의 조계로 넘겨줌은 의논의 여지가 없이 절대 불가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으며 외국 공사관에 기대어 사욕을 일삼는 자들을 경계하여 황제 역시 외국 사절의 방문과 접견을 격식과 절차에 맞게 허용토록 상소하였다. 그와 더불어 상소에 응한 사람들은 을미년에 의병 활동을 하던 정호규, 채광묵, 김운락, 이상천 등과 뜻을 같이 하는 한양의 백성들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3월 26일, 그는 수백 명의 유생 및 백성들과 함께 경운궁 문밖에 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도끼로 머리를 베어주십사 하는 필사의 지부(持斧) 상소를 시도한 것이다. 상소의 내용은 며칠 전의 일차 상소와 대동소이하나 외국군의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등 내용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으며 외국인의 어업 침탈에 대한 경계와 방곡령, 광산 이권의 외국 양여 금지, 자주적 광무 화폐의 주조, 홍삼 전매의 도입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고종 황제는 상소의 형식과 내용이 과격하나 충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군사 고문단을 포함한 군대 철수 및 한러은행의 철폐를 즉시 약속했다. 절영도에 대한 조차(租借) 시도도 포기했다. 러시아의 야심을 경계하여 크게 의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무색해질 만큼 러시아의 태도는 대범했다. 대한제국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하여 그 뜻을 즉시 받아들이고 실행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해괴한 것은 독립협회의 의견을 담은 4월 14일자 독립신문의 논설이었다.

  일체의 외국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독립신문은 오히려 외국 군대 주둔의 여러가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첫째, 우리 군사와 순검들이 아직까지 내란을 염려없이 정돈할 줄 모르며 둘째, 백성들이 열려있지 않아 외국인에게 무지하게 대접하며 이유없이 살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특히 일본 공사관은 두번이나 화를 당했고 “까닭없이 얻어맞아 죽은 자”도 많다는 것이다. 셋째, 대한제국이 문명진보하지 못하여 인민과 정부가 외국에 마땅히 할 직무를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국의 군대와 순검을 타국에 파견 주둔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독립신문의 4월 14일자 논설을 읽다가 치를 떨며 분노했다.

 

 “이미 이틀 전 12일에 조선 땅에 들어 왔던 모든 러시아 군사들은 총과 대포를 거두어 제 나라로 돌아갔지 않은가? 지금 조선 땅에 남아 있는 외국군은 한양의 공사관과 원산, 부산의 항구에 머물고 있는 일본군 밖에 없는 데 친일 매국노 놈들이 이따위 망발을 멋대로 내뱉다니 진실로 이 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 대한제국과 인민들이 무지하고 못났으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치안을 위해 군대와 순검을 보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했습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군요. 뼈 속까지 종왜 역적 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나라를 일본 놈들에게 넘기겠다는 의도가 아주 공공연합니다.”

 

 같이 앉아 신문을 보던 길영수 역시 보고 있던 신문을 집어 던졌고 이기동은 한숨을 쉬었다.

 

 외국 상인들의 무제한적인 상업행위에 대해 관세를 물리고 영업 지역을 제한하자는 홍종우의 주장에 대해 독립신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외국 상인들을 철수시키려면 각국과 조약을 다시 채결해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외국 상인들의 상점과 가옥 등을 조정의 예산으로 매입해줘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한 일을 아뢰는 것은 쓸데없다’했다. 이미 일본의 상인들이 수천 명이상 들어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갖은 행패와 더불어 조선의 상권을 빼앗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총과 칼로 무장하여 지방의 수령조차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조약은 양국이 호혜 평등해야 하는데 조선의 상인이 외국에 진출하는 일은 가능치도 않은 일이었다. 처음부터 불평등한 조약을 조정하는 것은 대등한 국제 관계의 국가 간에 당연한 일이었다. 더구나 외국 상인들의 부동산 이전 비용을 조정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유로이 그들의 동산,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갈 권리를 지켜주면 우리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세 번째는 방곡령에 대한 반론이었다.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 상대적으로 싼 조선의 콩과 쌀을 수매하여 실어가는 바람에 전국의 빈민들은 콩과 쌀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전국에서 방곡령을 주장하는 백성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국정 불안의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백성의 기아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 논리 이전에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임에도 독립신문의 주장은 수출을 막으면 관세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의 세수가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일본의 경제적 입장을 철저히 반영하는 주장이었다.

 

 네 번째는 홍삼 제조 및 판매의 전매 실시였다. 홍삼은 이 시기 조선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입도선매도 싸게 인삼을 사들여 자기들이 홍삼으로 찐 다음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구나 총칼을 들고 들어와 아예 강탈해 가는 경우도 흔하여 1898년 한해에만 58,721칸을 강도짓으로 빼앗아 갔다. 이를 국가에서 관리하여 인삼 생산 농민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고 외국에는 비싼 가격으로 팔아 국가의 재정을 풍요롭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독립신문은 이렇게 반대했다.

 

 “홍삼은 약조에 따라 수출할 때 별도로 세를 정부에 바치라 하였지 외국 상인들은 홍삼을 찌지 못한다는 말은 약조에 없는 즉,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홍삼 수출은 금해야 하나 찌지 못하게 할 권리는 정부에 없다.”

 이 역시 일본 상인들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는 주장이었다.

 

 다섯 번째는 광무 화폐 주조에 관한 것이다. 외국의 화폐가 국내에 자유롭게 유통되는 현실에서 자국의 화폐를 찍어내어 외국 화폐를 대신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독립 국가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당장 찍어내자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자국의 화폐 제도를 준비하자는 홍종우의 주장에 독립신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경제와 화폐가 낙후하여 우월하고 편리한 외국의 화폐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 들여 온 은화가 조선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그와 바꿔야 하는 조선의 금이 일본으로 급격히 유출되고 있었다. 이는 조선 정부의 정화 축적을 불가능케 하여 결국 조선의 통화 정책을 일본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선의 식민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흉계를 앞장서서 대변하고 이행하는 세력이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독립협회인 것이다. 그는 이제 독립협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심했다. 독립과 개화라는 번지르르한 껍데기 안에서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적들을 두고 볼 그가 아니었다.

 

 “서재필 그 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한 모양이고 윤치호가 뒤를 잇는 모양인데 우선 그들을 만나 얘기나 좀 해 봐야겠네.”

 “피제선 그 자 말입니까? 떠나기 전엔 모를 일입니다. 며칠 전 중추원 고문 해촉 전에도 월급을 두 배로 올려 주면 남을 의사도 있다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에는 독립신문을 일본 공사관 측에 매각하려고 비밀리에 교섭도 한 모양이던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인간입니다.”

 “모르다니. 너무나 단순한 인간일세.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론에 푹 빠져 있는 걸세. 서구의 모든 것은 우월하고 여기 조선이나 중국은 미개하여 일본은 철저하게 서구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론일세. 그리고 우월한 존재가 미개한 존재를 침탈하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진화론과 같은 이론이고. 굳이 서재필만이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 역적들의 사상적 기반일세. 아시아에서 앞장 서 개화한 일본이 우리 조선과 중국을 침탈하여 지배하여 서국 제국주의와 대결하자는 것이 삼화주의라는 것이고. 다 별거 아닐세. 외국 물 잘못 먹으면 그런 못된 귀신이 붙는 걸세. 특히 스스로의 철학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는 모자란 놈들은 틀림없이 걸리는 병이고.”

 

  서재필은 1864년생으로 18살인 1882년 증광시 병과로 급제하여 입시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의 충의계에 가입하여 그들과 동지의 예를 맺고 1883년 국비로 일본 유학을 떠나는 14명 중 한명이 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게이오 의숙에서 육 개월 간 일본어와 일본의 문물을 배웠다. 게이오 의숙을 수료한 뒤 도야마 군사 학교에서 칠 개월의 군사 교육을 받았다. 도야마 군사 학교는 서양식 전술 교리도 강의하지만 주된 요체는 일본 검도와 사무라이 정신의 함양이었다. 후에 조선과 중국 침략 전쟁의 중추가 되는 학교다. 귀국 후 조선 조련국의 사관장을 맡아 스무 살의 나이로 조련국의 사관후보생들을 인솔하여 갑신정변의 실질적인 무력을 담당했다. 갑신정변의 실패 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여 고학을 했다. 출석하던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신자를 통해 존 홀렌벡이라는 후원자를 만나 펜실베니아로 유학하였다. 이름을 필립 제이슨이라 개명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예과를 거쳐 컬럼바인 대학에서 본과를 마치고 한국인 최초의 세균학 전공의 의사가 됐다. 1890년 미국인으로 귀화를 하여 미국 국적을 얻었다. 미국 유력인사의 딸인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과 결혼하고 개업을 했으나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 못하고 의원 경영은 실패했다.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다가 1895년 초에 모교인 컬럼바인 대학의 세균학 강사로 출강하게 됐다.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침탈로 세워진 김홍집 친일 정부의 법무대신 서광범이 서재필 등 갑신정변 주모자들의 사면을 처리함으로서 국내 귀국의 가능성이 열렸고 박영효 등의 귀국 요청을 받아 일본을 거쳐 귀국한다. 미국 체류 중인 1895년 5월 외부협판, 8월엔 학부대신에 임명되었으니 갑신정변 일당들의 관직 독점은 상상이상이었다. 귀국 길의 일본 경유 시 모교인 도야마 군사학교를 방문하고 게이오 의숙의 스승인 후쿠자와 유키치를 문안했다. 1895년 12월 26일. 11년 만에 고국의 땅 인천에 도착한 서재필은 미국인 부인과 미국인 경호원을 거느리고 일체의 조선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미국인 필립 제이슨으로 행동했다. 미국 체제 중에 제수받은 외무협판과 학부대신 등의 조선 관리 자리를 거절하고 미국인으로서 외국인 고문역을 제안했다. 정착비 1,400원에 매월 300원의 월급을 10년간 보장받는 총액 37,400원의 계약을 맺는다. 미국 달러화와 1:1의 환율이 유지되었으니 그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후 일본 공사관의 지원으로 한글 전용의 신문 창간에 나섰으나 아관파천으로 중지되었고 1896년 4월 7일. 조선 정부로부터 4,700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국배판 4면으로 3면은 한글로, 1면은 영문으로 간행됐으며 서재필과 주시경이 한글판의 편집을 맡고 감리교 선교사이며 고종의 자문 역을 맡았던 호머 헐버트가 영문판의 편집을 맡았다. 이후 안경수, 이완용 등 기회주의 적인 정부 고관들과 독립협회를 결성하여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하는 일을 벌였다.

 

  고종 황제에게 조차 오만불손했던 그는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다. 미국 귀신이 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으며 단지 윤치호, 박정양, 이상재 등 독립협회의 미국 출신 인사 몇몇만이 그와 친분을 이을 뿐이었다. 서재필, 아니 미국인 필립 제이슨을 추방하라는 여론은 이미 오래되었다. 다만 그가 미국인이라서 강제 추방을 할 수 없었으며 갑오년의 친일 정부가 맺은 10년 임기의 중추원 고문 계약이 문제였다. 결국 대한제국 정부는 총액 28,200원의 잔여 임금과 600원의 귀국 비용을 지불하고 고문직에서 해촉했다. 동시에 미국 공사 알렌이 귀국을 종용하여 1898년 5월 14일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결국 추방은 아니었고 자의적인 귀국이었다.

 

 이러한 철학과 이력을 가진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이 주장한 독립은 반외세적인 독립일 수가 없었다. 오직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었던 것이다. 철저히 친일, 친미 등의 외세 의존적인 그들의 논조와 주장은 당연한 일이었다.

 

 “말만 독립이 아니고 우리 조선의 진정한 독립을 주장하는 애국적인 단체가 필요하네. 그 준비를 하세.”

 

 홍종우, 길영수, 이기동은 그들의 세력 기반이 될 보부상들의 조직을 떠올렸다. 더구나 이용익은 그 보부상 조직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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