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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현대물
매의 눈
작가 : 청명복집
작품등록일 : 2019.10.16

리얼한 형사들의 실제 사건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들을 판타지적 요소를 넣어 각색

판타지 세계에서 살아가던 마법사가 이쪽 세계로 전이가 되지만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마법은 스탯 확인 뿐!
그 스탯 확인을 통해 실제 사건들을 해결해 가는 이야기

 
- 첫 단추가 꼬이면 일이 계속 꼬이는 법(4) -
작성일 : 19-10-27 16:20     조회 : 204     추천 : 0     분량 :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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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체포영장이 나오질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강력 범죄가 지능화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정황 증거만 있어도 체포 영장이 나오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이 케이스의 경우 정말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이 정황증거와 치정이라는 동기 외에는 형사로서 느끼기에 무엇인가 많이 부족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마라톤 회의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때 정치력 높은 강계장이 끼어들었다.

 

  “야! 그냥 긴급체포해! 만일 일이 틀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을 질테니 바로 긴급체포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위해서 나도 같이 체포조에 들어갈 테니 같이 긴급체포를 하도록 한다.”

 

  회의는 강계장의 한마디에 마무리 되었다. 계장급에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 팀원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그나저나 정치력이 높은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되구나!’

  김동하 형사는 그런 강계장의 스탯을 확인해 보았다.

  ‘스킬 매의 눈 사용! 정치력 850! 또 레벨업 했구나! 거의 만렙을 향해 가고 있군!’

  ‘개인칭호 확인! <감언이설(甘言利說) 리더!> 응? 뭔가 조금 불안 하긴 한데....!’

 

  체포에는 총 3가지 형태의 체포가 있다.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이다.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범행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가능 하며 구속이 필요시 사후에 구속 영장을 발부 받으면 된다.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장 일반적인 체포를 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영장을 발부 받아 그 기한 안에 체포를 하는 경우가 영장에 의한 체포이다.

 

  그러나 긴급체포라는 것은 약간 특이하다. 영장 없이 현행범도 아닌데 바로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이 중하고 긴급해 영장 받을 시간이 없을 때 바로 하는 체포를 말한다. 이런 경우 체포 후 36시간 안에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 이러한 긴급체포를 남발 했다가 인권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최근에는 정말 중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이상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사실상 이 케이스의 박영진을 봐도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하는 것은 긴급체포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자를 체포 할 때 밤에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대부분의 피의자 체포는 새벽이나 아침에 주로 한다. 그 이유는 서류 작업 때문인데, 긴급체포의 경우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밤에 체포를 한다면 36시간 안에 조사와 서류가 다 이루어 져야 하무로 날을 꼴딱 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침 일찍 체포를 한다면 정말 쌩으로 36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조사와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어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았을까? 일찍 일하는 만큼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밤에 푹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D-day를 다음날 아침 박영진이 출근 하는 시간인 07:00경 그의 집 앞에서 긴급체포를 하기로 한 후 06:30에 각자 박영진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한 후 퇴근을 하게 되었다.

 

  - 박영진의 집 앞 -

 

  06:30 강력2팀이 모두 모였다. 단 한 명만 빼고 말이다.

  자신이 책임을 질테니 긴급체포를 하라고 하던 강계장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전화를 해 봐도 전화를 받질 않았다.

 

  어이가 털린 것은 강력2팀 모두 마찬 가지였을 것이다. 책임진다는 윗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맞힐 줄 몰랐다. 역시 긴급체포가 약간 문제성 소지가 있다 보니 체포를 시키고 본인이 속 빠져 버린 것이다. 정말 왜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는 꼭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강력2팀이 어이 털리고 있을 때 박영진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임팀장은 순간 결단을 내렸다.

 

  “바로 긴급체포 한다!”

 

  임팀장의 명령에 강력2팀 형사들은 모두 박영진 앞을 에워 쌓다. 나종만 형사와 김동하 형사가 박영진의 퇴로 쪽을 막고, 임팀장과 황형사가 앞을 막고 송형사와 조형사가 각각 옆을 맡았다.

 

  형사들이 에워싸니 박영진 또한 주춤하며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뒤쪽에 서있는 나형사와 나를 바라 보더니 다시 앞을 향해 바라 봤다.

 

  그리고 임팀장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박영진씨! 현 시간부로 조필연씨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박영진은 순수하게 자신의 양 손을 내밀어 수갑을 찼다. 그 순간 형사들은 박영진이 조필연의 살인사건의 범인인지 확실히 인지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박영진이 수갑을 찰 때 사시나무 떨 듯 엄청나게 떨기 시작한 것이다.

 

  형사로서 누군가를 체포 할 때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수갑을 차는 순간 그 긴장감은 배가 되며 온몸이 떨려 온다고 한다. 반면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수갑을 찰 때에는 그 반발심이 보통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영진이 확실한 범인이 맞다.

 

  ‘스킬 매의 눈 사용!’

  여전히 박영진의 눈은 붉은 색을 빛나고 있었다.

  ‘개인칭호 확인!’ <공포에 휩쌓인자!>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형사 기동 차량에 탄 후 박영진을 체포 한 상태에서 경찰서로 복귀를 하게 되었다.

  복귀를 하자마자 진술녹화실의 CCTV가 켜지고 박영진의 1차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역시 조사는 베테랑 황인장 형사가 맡아서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내역 등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모두 진술이라고 한다.

 

  그렇게 일반적인 진술이 끝이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정황증거만 있지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자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자백 보강의 법칙이라는 형사소송법 규칙이 있다. 자백 하나로만으로는 절대로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필요하다. 이 정황정거들은 자백만 있다면 완벽한 보강 증거가 된다. 그러나 자백이 없이 무조건적 부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황인장 형사가 조사를 시작할 때 난 참고인으로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조사의 기본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조사하는 동안 또 하나의 할 일이 있다.

 

  조사는 이제 심도 있게 시작했다.

  “박영진씨 조필연씨가 살해 당한 것은 알고 있나요?”

  “네! 최근에 사무실에 형사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서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퇴근을 좀 빨리 하셨던데 그날 알르바이를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빨리 퇴근 하고 제 친구인 이준호를 만나 퇴근 길에 간단히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시에 집에 들어오셨나요?”

  “늦게 까지 술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날 계산은 누가 하였나요?”

  “1차는 제가 하고 2차는 준호가 한 기억이 납니다.”

  “카드를 사용 하였나요! 현금을 사용하였나요?”

  “뭐 그런 것 까지 물어 보나요? 카드를 사용 했습니다.”

 

  ‘스킬 사용! 매의 눈!’

  ‘개인 칭호 확인! <마음을 단단히 먹은자!>

  김동하 형사는 개인 칭호를 확인 하는 순간 박영진 뒤에서 간단하게 수평 모양을 수화를 황형사에게 보였다.

  김동하 형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 후 그것을 조사자에게 피드백 해주는 것이 김형사의 역할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관과 대상자간의 기싸움이 장난 아닌데 이때 적의 심리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공격 할지, 어떻게 감정을 흔들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박영진의 경우 개인 칭호에서 확인이 되듯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만큼 절대로 물러 서지 않는 심리 상태인 것이다.

 

  김동하 형사의 수화를 본 황형사는 계속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박영진씨 이준호씨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 분에게 확인을 할 것이니 그 연락처를 주시죠!”

  박영진은 순수하게 이준호의 연락처를 주었다. 아마 이런 경우 대부분 입을 맞추어 놓은 상태일 경우가 많다.

  황영사는 그 연락처를 조성인 형사에게 주자 조성인 형사는 바로 연락을 하여 이준호를 조사 하기 위해 송형사와 같이 사무실을 나섰다.

 

  황형사는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다.

  “박영진씨 1월 31일 저녁 알르바이를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도 연말이라 친구 이준호와 함께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두 날 모두 이준호씨와 함께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간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은 또 누가 계산 했나요?”

  “역시 1차는 제가 카드로 계산 하고, 2차는 준호가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후 다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필연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영씨와는 삼각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박영진은 떨리던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필연 이새끼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김미영과 잘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김미영을 빼앗은 겁니다.”

  “조필연씨는 이미 유부남 아닌가요? 최근에 득녀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왜요? 결혼한 상태에서 애인을 만들면 안되는 겁니까?”

 

  ‘스킬 매의 눈 사용! 개인 칭호 확인!’

  <진실을 말하는 자!>

 

  김동하 형사는 OK 사인을 수화로 보내자 황형사는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유부남이면서 애인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나 떠났다면 축하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 여자에요! 제 여자라구요! 조필연 같이 이상한 놈 보다 제가 훨씬 낳은 놈인데 왜 저를 떠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미영씨를 협박하고 조필연씨를 죽인 건가요?”

  “협박한 것은 맞지만! 조필연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황형사는 노트북에 담겨 있는 1월 25일 박영진이 퇴근하는 회사 CCTV 영상을 보여준다.

 

  “이게 뭔가요?”

  “가만히 계속 봐 보세요!”

 

  CCTV 영상에는 박영진이 나와서 퇴근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촬영 되어 있었다.

 

  “이게 뭐요? 제가 퇴근하는 것인데!”

  황형사는 CCTV 상단에 가로수 사이에 불빛이 잠깐 들어오는 것을 저속 재생으로 보여주며 말을 잇는다.

 

  “가로수 사이에 빛이 살짝 보이는 것이 보이나요?”

  “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불 빛을 브레이크 등으로 판단하고 저 불빛이 들어오는 가로수 쪽 CCTV를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영상입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는 박영진이 차량을 타고 이동 도중 가로수 사이에 차량을 주차 후 후드를 뒤집어 쓴 채 다시 동평 이노텍으로 들어오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박영진은 후드를 쓴 채 피해자 조필연의 차량에 접근 하는 영상 까지 보여 주었다.

 

  “저희들이 CCTV에서 보여 주듯이 박영진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 후 다시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쓴 채로 들어온 박영진씨가 다시 주차장에서 나가는 영상은 없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박영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네!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스킬 사용 매의 눈! 개인칭호 확인!’

  <무너지고 있는 자!>

 

  김동하 형사는 수화로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보였다. 이뜻은 감정적으로 핀치에 몰려가고 있다는 뜻이다.

 

  “띠링!”

  그 순간 황형사의 핸드폰에 문자가 한 통 들어왔다. 그것을 본 다음 황형사가 박영진을 더욱 압박 했다.

 

  “방금 저희 직원들이 김준호씨를 조사 했습니다. 박영진씨의 부탁으로 입을 맞추었지만 살인 사건의 공범이 된다고 하니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25일도, 31일도 박영진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아닙니다. 그 친구가 경찰들이 물어 보니 무서워서 거짓말 하는 걸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요? 박영진씨 경찰을 바보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보시죠! 이것은 당신의 카드 내역서입니다. 25일과 31일 모두 당신이 쓴 카드 내역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영진은 완전히 머리를 쳐 박고 사시나무 떨 듯이 떨기 시작했다.

  물론 황형사의 핸드폰으로 온 내용은 김준호를 만나지 못했다는 메시지 였다. 그렇게 빠른 시간에 김준호를 조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감정을 확고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스킬 사용! 매의 눈! 개인 칭호 확인!’

  <딜레마에 빠진자!>

 

  드디어 자백의 시점이 온 것이다. 김동하 형사는 주먹을 움켜쥐었고, 그 수하를 본 황인장 형사는 결정타를 날리는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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