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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추리/스릴러
백색살인
작가 : BLED
작품등록일 : 2019.9.30

 
백색살인(18화)
작성일 : 19-10-12 23:12     조회 : 24     추천 : 0     분량 :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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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지문이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퍼즐 조각이 손에 쥐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어쩐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어. 마치 범인이 기다렸다가 우리 손에 퍼즐을 쥐어 준 것 같아…….”

  “아! 범인도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급하게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실수를 한 거겠죠.”

  박 형사가 민 반장의 의구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투로 대꾸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해가 되질 않아. 메시지를 차 안에 넣기 위해 일부러 끼고 있던 장갑을 벗는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띌지도 모르는 촉박한 상황에서?”

  민 반장의 말에 박 형사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다. 자신이 생각해도 무리한 억측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범인들이 살인 전문가들이라 해도 두 명씩이나 살해를 한 뒤라면 극도의 긴장을 한 상태였을 텐데……. 어떻게 선명하게 지문이 남을 수 있었을까? 아마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을 거고……. 그러면 땀 때문에 지문선이 문드러져야 마땅한데 이건 마치 일부러 지문을 찍은 것처럼 선명하단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럼……. 반장님은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차 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민 반장이 팔짱을 풀면서 두 손을 벌렸다.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게 보면 조금은 상황이 분명해지잖아? 범행이 저질러진 다음에 그 범행 사실을 모르는 제 3의 인물이 차문을 열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문이 선명하게 찍힐 수도 있겠지.”

  차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럼 그 제 3의 인물의 역할은 뭘까요? 피해자들이 죽었는지 확인하려 그곳에 갔을 리는 없을 테고요? 그리고 그 제 3의 인물은 어떻게 현장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네. 그 점이 걸림돌이네.”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했지만 어떤 한 가설도 아귀가 딱 떨어지지 않았다. 김 형사가 브리핑을 계속이었다.

 

  “차 안에서 화약 반응이 나왔는데 화약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가 특이했습니다.”

  김 형사가 아이패드를 터치하며 말했다. 차 형사가 웅크리고 있던 자세를 폈다. 민 반장도 다시 상체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 바람에 의자에서 삐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 화약 성분은 현재 우리나라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총의 실탄과 동일한 성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 반장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베레타92’라고 했던 최 박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럼 정 의장 피살 사건에 군이 개입되었다는 의미인가? 하는 생각에 머물자 갑자기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뭐야? 그럼 범인이 군인이란 말이야?”

  묻는 박 형사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매사에 덜렁거리는 박 형사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를 뒤흔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건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성분이 같다는 것이지 범인이 군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민 반장이 두 사람의 대화 중간에 끼어들었다.

  “가만있어봐. 확인된 사실만 체크해 보자고……. 쓸데없는 추측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배제하도록……. 김형사!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탄환이 군용인 것은 확인된 거지?”

  민 반장의 말에 형사들의 얼굴에 팽팽한 긴장감이 비쳤다.

  “예. 국과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총을 사용하는 군인은 별로 없잖아? 고급 장교들이나 전차병 같은 특수병과 병사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인들은 M16이 지급되잖아?”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지금은 M16 대신 K2 소총이 개인화기로 지급됩니다. 권총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기갑 부대원이나 헌병들처럼 일부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군인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급 타이어를 장착한 외국산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이……. 아무리 군인들의 처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군인 봉급으로 그런 오토바이를 살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장성 급이라면 모를까.”

  차 형사가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들 내말 잘 들어! 여기에서 나온 어떤 말이나 정보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들 잘해……. 마누라도 모르게 해.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괜히 나중에 엉뚱하게 혼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민 반장은 만에 하나 군인이 개입되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말이 잘못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단순히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다.

  “그리고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 실탄을 추적해봐……. 그 총기와 실탄을 사용하는 군인들을 찾아봐. 내 생각에는 현역 군인보다는 그런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역 군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봐.”

 

  “정 의장의 당일 행적이 조사 됐습니다.”

  박 형사가 레이저 포인트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에 정 의장이 집에서 나와 국회로 갔습니다. 그건 정 의장 가족들의 증언과 정 의장 집에 설치된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국회 구내식당에서 산업통상위원장과 같이 했습니다. 그것 역시 위원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위원장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박 형사가 형사수첩을 넘겼다. 민 반장은 아직도 형사 수첩에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 박 형사의 모습에 속으로 혀를 찼다. 형사수첩을 사용하는 형사는 박 형사와 민 반장뿐이었다. 요즘은 형사들도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국회에서 같은 당 최고위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시각이 오후 5시 24분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제1부속실에 기록된 출입일지에서 확인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의사당을 나선 것이 오후 5시 52분이었습니다. 국회 경비대에 기록된 CCTV에서 확인됩니다.”

  박 형사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보고를 계속했다.

  “정 의장이 강남의 한 일식당에 도착한 것이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만난 상대는 대승그룹 차 회장이었습니다. 그건 일식당 주방장과 대승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승그룹? 기업인과 국회의원이 만나는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사건 직전의 만남이라 그랬는지 민 반장은 의외로 신경이 쓰이는 것을 느꼈다.

  “대승그룹 회장 비서실에 따르면 전날 정 의장 측에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오고간 내용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수사와 상관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더 이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민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정 의장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형사라 해도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을 상대로 그 이상의 것을 캐물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것이 저녁 7시 30분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략 1시간 정도였습니다. 그것 역시 주방장과 비서실의 증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수첩을 닫았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강남 일식당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정확히는 운전기사만 의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8시 15분에 의사당 내빈 주차장에 정의장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것은 기사뿐이었습니다. 오는 중간에 어디에선가 정 의장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 의장과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사망했기에 어디에서 정 의장이 내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 의장의 당일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버린 꼴이었다. 그 빠진 일정을 확인해야 사건을 추정하는데 진전이 있을 것 같았다.

 

  “국회로 돌아온 김 기사가 다시 새벽 2시경에 국회의사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중간에 어딘가에 들러 정 의장을 태운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어디에서 정 의장을 다시 태웠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정 의장도 의사당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정 의장 차가 국회의사당을 나와 제일 먼저 CCTV에 잡힌 것이 노들길 부근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 의장을 태웠다면 아마 여의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점의 시각을 체크해봤나?”

  “예. 차가 국회를 떠난 것이 새벽 2시 3분이었고 노들길 CCTV카메라에 찍힌 것이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노들길까지 거리는 대략 4.6킬로미터 입니다.”

  “그 시간대라면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야.”

  “예. 도중에 신호등이 한 군데 있지만 충분히 규정 속도로 달렸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렸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4~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2분이 걸린 것입니다. 대략 8분 정도의 시간이 빕니다. 아마 그 시간에 정 의장을 태우러 갔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8분이라……. 8분 동안에 정 의장을 태우러 갔다면...... 갈 수 있는 범위는 대략 어디쯤이 될까…….”

  민 반장의 말에 차 형사가 토를 달았다.

  “그 시간보다 짧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윗사람인 정 의장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1~2분 정도는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차 형사의 말에 민 반장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대략 6분 거리일겁니다. 의사당에서 차로 6분 거리라면 두 블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블록이라…….”

  “또 정 의장이 그 시간에 갈만한 곳은 아무래도 호텔이나 고급 식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상업구역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화면을 가득 채운 여의도 일대의 지도를 보며 정 의장이 갈만한 곳을 추측해봤다. 차 형사의 말처럼 그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곳은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밖에는 없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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